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칙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함남노회 임원 및 총회총대 선거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함남노회 규칙 제2장 제8조에 의하여 임원선거와 총회 총대 선거는 직선제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서 선정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위원회) 노회규칙 제2장 9조에 의하여 임원과 총회총대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 (위원) 1. 선거관리위원은 12인으로 하되, 증경노회장을 포함한 위임목사 9인, 장로 중 3인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1년조, 2년조, 3년조로 구성하되 매년 4명씩 교체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노회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5조 (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고 그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서 기 : 위원회의 회무기록 및 보관, 입후보자 등록접수, 문서수발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3. 회 계 : 입후보자의 노회발전 기금 수납 및 영수 업무와 위원회의 재정 업무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
제7조 (자격)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노 회 장 : 만50세 이상으로 위임목사로서 회원 된지 7년이 경과하고 동일 교회 시무 5년 이상 경과된 자로 한다. 2. 부노회장 : ① 목사부노회장 : 1항과 동일하다.(단, 등록일시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권고로 증경 노회장 중 1인이 등록할 수 있다) ② 장로부노회장 : 만50세 이상으로 장로 장립 후 7년이 경과 하고 동일교회 무흠 5년 이상 시무한자로 노회 총대 된지 3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3.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만40세 이상으로 위임목사 및 시무 목사로 회원 된 지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 시무 5년이 경과한 자로 한다. 4. 회계, 부회계: 만40세 이상으로 장로장립 후 5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 무흠5년 이상 시무한 자로 노회 총대 된지 2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5. 후보 등록 시점으로 2년 내에 재정 보조(교회자립지원포함)를 받지 않은 자여야 하며, 2년 연속으로 임원이 된 자의 경우 또 다시 연하여 등록할 수 없다.
제4장 임원입후보등록
제8조 (등록) 임원 입후보자의 등록은 매년 2월 1일까지 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원서 1통 (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2매 2. 소속당회(장로)와 시찰회(목사) 추천서 각 1통 3. 이력서 1통 3. 목사는 강도사 인허 증명서 1통, 장로는 장립 증명서 1통 4. 노회 발전 기금 등록 납입영수증 1통 (은행발행 입금 영수증) 5.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
제9조 (기금) 입후보자의 노회 발전 기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노회장 : 100만원 2. 부노회장 : ① 목사 : 300만원 (단, 등록일시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권고로 증경노회장 중 1인이 등록할 시 노회발전기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② 장로 : 100만원 3. 서기 : 50만원, 부서기 : 30만원, 회록서기 : 50만원, 부회록서기 : 30만원, 회계 : 50만원 부회계 : 30만원
제10조 (재정) 입후보자가 납부한 노회발전 기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제반 관리 비용은 기금 중에서 사용한다. 3. 입후보자가 납부한 노회발전 기금은 사퇴 및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복리회회계에게 인계하여 노회복리회 기금으로 사용한다.
제5장 선거방법
제11조 (선거)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로서 선정한다.
제12조 (관장) 노회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3조 (추대) 부임원이 임원으로 등록할시 추대한다.
제14조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에 입후보자의 인적 사항을 3월중 각 노회원에게 송부 할 수 있다.
제6장 총회총대선거
제15조 (자격) 총회 총대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총대 : 만50세 이상으로 회원 된지 7년 위임목사로 5년이 경과하고 동일 교회 5년이상 시무한자로 한다.2. 장로총대 : 만50세 이상으로 장립 후 4년이 경과하고 동일교회 4년 이상 시무한 자로 노회 총대 된 지 2년이 경과 한자로 한다. 3. 총회 총대후보자는 노회발전기금으로 목사 50만원, 장로 20만원을 후보등록 시 납부해야 한다. 4. 총회총대 후보자가 후보사퇴 및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복리회회계에게 인계하여 노회복리회 기금으로 사용한다. 5. 노회장과 장로부노회장은 자동총대로 하고 후보등록비는 면제한다.
제16조 (등록) 총회 총대 후보자의 등록은 매년 3월 15일까지 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원서 1통 (소정양식) 명함판 사진 2매 2. 이력서 1통 (단, 첫 회에 제출한 자는 차기에는 생략함) 3. 당회추천서(장로) 1통 4. 노회발전기금 등록 은행입금영수증 1통
제17조 (선거) 총회 총대선거는 4월 정기노회시 등록된 후보자 중에서 투표로 선정한다.
제18조 (방법) 총회 총대선거 투표는 목사총대와 장로총대로 구분 2회로 진행 한다.
제19조 (위원) 총회 총대 선거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20조 (순번) 총회 총대 순번은 아래와 같이 한다. 목사는 먼저 노회장 역임 순으로, 다음 노회에 장,전입일 순으로 하고, 장로는 부노회장 서열 순으로 한다.
제7장 선거에대한규제
제21조 (규제) 선거에 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와 그 지지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금전수수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와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 3.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검사에 결격 사항이 있을시 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되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부칙
제22조 (조정) 후보 미등록자가 발생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협의 조정한다.
제24조 (결의) 본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25조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규칙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의로 정기노회 출석 ⅔ 이상의 가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6조 (발효) 대한예수교장로회 함남노회 규칙 제2장 제5조, 8조, 9조에 의거한 본 규칙을 2009년 4월 13일 정기노회에서 결정 후 효력을 발생한다. 1. 2024년 10월 14일 2. 2002년 4월 15일 3. 2005년 4월 14일 4. 2007년 4월 09일 5. 2018년 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