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함남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신구약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하여 산하 지교회를 관리지도 발전케 하며 진리를 보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본 노회에 속한 목사회원과 각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한다.
제2장 임원
제4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1인 ② 부 회 장 2인(목사, 장로 각1인) ③ 서 기 1인 ④ 부 서 기 1인 ⑤ 회록서기 1인 ⑥ 부회록서기 1인 ⑦ 회 계 1인 ⑧ 부 회 계 1인
제5조 임원 및 총회 총대의 자격은 임원과 총대 선거 규칙에 따른다.
제6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회무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대리한다. (단, 목사 부회장에게 우선권이 있다.) ③ 서기는 본회의 인장과 모든 필요한 문서를 비치 보관하며 공문서의 발송, 접수를 자세히 하며 노회록을 인쇄 배분하여 노회 개회에 따른 사무를 주관하되 총대 장로의 천서를 검사하며 시찰회 및 회계를 경유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열하여 헌의부에 넘긴다. ④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⑤ 회록서기는 노회록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하고 서기를 도와 결의서를 회원 및 총대에게 신속히 배포한다. ⑥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⑦ 회계는 본회의 금천출납을 정리하며 재정부원을 겸하고 정기회 때마다 재정수지 결산을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⑧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는 1년간으로 한다. 단, 보선 된 자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원과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임원과 총대 선거 규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장로 부회장은 원회장이 될 수 없다.
제9조 임원과 총대선거는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단 노회장은 자동 총대가 된다.)
제3장 상비부 및 위원회
제10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상비부와 위원회를 둔다. 1. 상비부 1) 정치부 18인 2) 재정부 15인 3) 교육부 30인 4) 고시부 15인 5) 감사부 9인 6) 전도부 30인 7) 헌의부 30인 8) 규칙부 30인 9) 면려부 30인 10) 사회사업부 30인 11) 신학부 30인 12) 군경목부 30인 13) 교정부 30인 14) 당회록검사부 30인 2. 정기위원 ① 공천위원 약간인 ② 통계위원 2인 ③ 흠석 및 광고위원 각 1인 ④ 절차위원 약간인 ⑤ 위임위원 약간인 ⑥ 시찰위원 약간인 3. 상설위원회 : 선교위원회, 교역자복리회, 선거관리위원회, 교회자립개발위원회
제11조 상비부와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비부 1) 정치부는 본회가 맡긴 사건과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한다. 2) 재정부는 본회의 재정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회계와 각부의 출납을 감시 보고하며 재정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3) 교육부는 본회의 교육사업 일체(주일학교, 하기학교, 성경학교, 사경회, 수양회, 고시자 교육, 기타)를 주관한다. 4)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을 고시 보고한다.고시과목은 다음과 같다. 목 사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소명감, 면접 장 로 :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상식, 소명감, 면접 전도사 : 신조, 성경, 요리문답, 정치, 상식, 설교, 소명감, 면접 목사후보생 : 성경, 국어, 상식, 교회사, 소명감, 면접 (단, 면접은 교육부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감사부는 노회회계, 상비부,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각 기관일체 감사보고 한다. 6) 전도부는 본회의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산하 전도회를 지도하고, 국내선교 일체를 관장한다. 7) 헌의부는 모든 접수서류를 헌의한다. 8) 규칙부는 본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9) 면려부는 산하 청장년회와 학생 단체를 지도 관리한다. 10) 사회사업부는 사회사업과 농어촌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11) 신학부는 노회산하 신학적으로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연구 보고한다. 12) 군경목부는 군목사업과 경목사업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13) 교정부는 교도소선교, 감호소 일체를 담당한다. 14) 당회록 검사부는 각 지교회의 당회록을 검사 보고한다. 2. 정기위원 ① 공천 위원은 각 부원을 본 규칙대로 공천 보고한다. ② 통계 위원은 지 교회 통계표를 정리하여 본회와 총회에 보고 한다. ③ 흠석위원은 본회 회원의 출석 흠석문제를, 광고위원은 모든 광고 및 지시를 주관한다. ④ 절차위원은 본회의 절차를 준비하여 개회 초에 보고한다. ⑤ 시찰위원은 헌법에 의하여 (정치 제10장 6조 9항 ~ 11항) 각 교회를 시찰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⑥ 위임위원은 목사 위임식을 주관한다. 3. 상설위원회 ① 선교위원회는 해외선교 일체를 담당한다. ② 교역자복리회는 본 노회 산하 교회를 시무하고 은퇴한 목사의 복리를 관장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 및 총회총대선거를 관장한다. ④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총회의 지원으로 지교회의 자립개발을 돕는다.
제12조 상비부원과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상비부원 ① 4월 정기노회에서 공천부 보고를 받아 결정한다. ② 상비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 개선한다. ③ 상비부는 한사람이 한 부서만 들어갈 수 있다. ④ 1년조 첫 기명자가 소집자가 된다. ⑤ 상비부 중 정치부, 재정부, 고시부, 감사부는 회원 된 지 5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⑥ 각 상비부의 1년조인 회원을 다음 회기 다른 부서 3년조에 배정하며, 동일 부서에 재배정할 수 없다. ⑦ 상비부 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되, 해당자가 없을 시 2년조, 3년조 순으로 선출하며, 다른 상비부장을 겸할 수 없다. ⑧ 감사부원은 임원 및 다른 상비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2. 정기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공천위원은 노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② 통계위원은 서기, 부서기로 한다. ③ 흠석 및 광고위원은 정기노회 개회 후 현장에서 노회장이 자벽 선정한다. ④ 절차위원은 노회장과 서기와 노회장소교회 당회장으로 한다. ⑤ 위임위원은 노회장과 해 시찰장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정기회의와 임시회 ① 정기회는 매년 4월과 10월의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까지 개최한다. 단, 4월 정기회의가 고난주간이 될 때에는 1주일 후에 개회한다. ② 임시회는 본 장로회 헌법정치 제10장 9조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상회비로 충당한다.
제15조 재정책정은 4월 정기노회 이후 연석회의에서 책정한다.
제16조 회원의 정기회의 여비는 각 교회가 부담하고 임시회의 여비는 사건관계 교회가 부담한다. 단, 상회의 명령으로 모일 때는 각 교회가 부담한다.
제6장 부칙
제17조 기타 세칙 ① 목사회원이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정치 10장 3조) 언권회원 – 정년이후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은퇴목사 ② 노회 폐회한 후 담임목사 없는 교회에 임시 당회장은 임원과 정치부 임원이 파송할 수 있다. (정치 10장 6조 10항) ③ 각 당회는 4월 정기노회에 총대장로를 파송하되 회원권은 1년간으로 한다. 단, 당회의 형편을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각 시찰장은 시찰내 노회원 명부와 노회에 상정할 각종 서류를 노회 개최 10일 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로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청원한다. ⑥ 각종고시청원자는 당회장 추천서와 이력서를 첨부하여 시찰장 및 회계 경유로 청원해야 한다.(단, 장로는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⑦ 강도사 인허를 받으려면 당회장 추천서와 고시 합격증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시찰장 경유로 청원하여야 한다. ⑧ 장로선택 허락과 장립허락과 목사 위임허락은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회의 허락으로 1회기 연기할 수 있다. ⑨ 헌의부, 고시부, 정치부, 공천부는 노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집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⑩ 각 교회의 당회장은 응신을 필요로 하는 노회의 각종 공문서에 지체 없이 응신해야 하며 독촉이나 재독촉을 받고서도 응신하지 아니할 때에는 노회 서기는 반드시 정기회에 보고하고 회장은 해당자에게 경고하고 노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⑪ 의무불이행자(정기노회 2회 이상 무단 결석자, 상회비 미납자)는 권리를 유보한다.
제18조 본 규칙상 미비한 것은 본회의 결의와 장로회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과 만국통상회의 규칙에 준한다.
제19조 본 규칙은 규칙부 또는 목사, 장로 각 10인 이상의 제의에 의하여 정기노회 출석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2년 4월 15일 2019년 4월 22일 2024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