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함남노회

은퇴 및 원로목사 예우 규정

1. 원로목사 예우 (해 교회에서) 1) 주택 제공 : 건평 30평 이상 2) 사례비 : 당회장의 70% (본봉 + 상여금 + 도서연구비 + 판공비 + 연료비 등 일체 경비포함) 3) 원로목사 사후 해 교회는 원로목사 사례비의 50%를 그 사모에게 지급한다. (단, 은퇴 후 재혼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4) 퇴직금 : 담임목사 퇴직시 예우에 준하되 해 교회 실정에 따라 예우 5) 교회 개척 설립의 경우 : 상기 예우 외에 +а (해교회 형편에 맞게 첨가)
2. 담임목사 퇴직시 예우 (해 교회에서) (퇴직금, 산출기준 : 마지막 연봉(시무 연수 비례) × 시무 연수)
번호시무 연수산출 근거
15년 미만연봉의 10%
210년 미만연봉의 15%
315년 미만연봉의 20%
420년 미만연봉의 25%
520년 이상연봉의 30%
연봉기준 = 월 급료 × 12 + 연 상여금 + 목회활동비 + 도서연구비 + 판공비 + 연료비 등 일체의 경비 포함.

※ 함남노회 공식 규칙집 전사본. 조문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는 노회가 보관한 원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