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로목사 예우 (해 교회에서)
1) 주택 제공 : 건평 30평 이상
2) 사례비 : 당회장의 70% (본봉 + 상여금 + 도서연구비 + 판공비 + 연료비 등 일체 경비포함)
3) 원로목사 사후 해 교회는 원로목사 사례비의 50%를 그 사모에게 지급한다. (단, 은퇴 후 재혼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4) 퇴직금 : 담임목사 퇴직시 예우에 준하되 해 교회 실정에 따라 예우
5) 교회 개척 설립의 경우 : 상기 예우 외에 +а (해교회 형편에 맞게 첨가)
2. 담임목사 퇴직시 예우 (해 교회에서)
(퇴직금, 산출기준 : 마지막 연봉(시무 연수 비례) × 시무 연수)
| 번호 | 시무 연수 | 산출 근거 |
|---|---|---|
| 1 | 5년 미만 | 연봉의 10% |
| 2 | 10년 미만 | 연봉의 15% |
| 3 | 15년 미만 | 연봉의 20% |
| 4 | 20년 미만 | 연봉의 25% |
| 5 | 20년 이상 | 연봉의 30% |
연봉기준 = 월 급료 × 12 + 연 상여금 + 목회활동비 + 도서연구비 + 판공비 + 연료비 등 일체의 경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