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함남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정관

제1장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함남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이하“자립위원회”)라 한다.

제2조 위치 본 회 사무소는 전담 간사가 시무하는 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자립위원회는 미래자립교회 자립지원 시행규정에 의거 소속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지원과 관련한 제반 시행사항을 결의하고 실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4조 조직 본회의 임원 및 위원 조직은 아래와 같다. 1. 자립위원회 1) 위원장 : 1명 (전 노회장 및 노회 임원을 역임한 유력 인사 중 1인) 2) 부위원장 : 1명 (현 노회장 당연직) 3) 총무 : 1명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4) 서기 : 1명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5) 회계 : 1명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 6) 위원 : 13명 (목사 10인 장로 3인, 노회서기, 회계 당연직) 7) 감사 : 2명 (목사, 장로 각 1인) 8) 전담 간사 : 1명 (실무를 담당) 2. 각 분과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분과위원을 배정한다. 1) 심의 분과 : 분과장 1, 분과원 5명 2) 교육 분과 : 분과장 1, 분과원 6명

제5조 임무 1. 위원회 임무 1) 소속 미래자립교회 현황 파악 및 지원업무 추진 결과 정기노회 및 총회보고 2) 소속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지원 신청 등급 심의 결과 검토 및 승인 3) 타 노회에서 지원받는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경우 지원금액을 감안 후 승인 4)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교육훈련 및 목회지원 프로그램 시행승인 5) 소속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지원 사항 지도 및 감독 2. 분과 임무 1) 심의 분과 : 지원신청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실사하고 심사하여 지원등급을 결정하며, 지원교회를 조정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전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교육 분과 : 미래자립교회 목회자의 사역계획과 실행사항을 점검하고 미래자립교회 자립교육 및 지원방안을 계획하며 임원회에 보고하고 전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감사의 의미 감사는 년 2회(정기노회 전) 모든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본 자립위원회 및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위원선임 임기가 끝난 위원선임은 노회 임원회의 추천과 봄 정기노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7조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 회의 1. 위원회 : 매년 봄 정기노회 후에 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과회의 : 분과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4장 재정

1. 운영비 : 자립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사무 등 제반 행정비용은 노회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조성한다. 2. 지원비 : 노회 산하 지원교회의 후원예산으로 조성한다.

제5장 사무 행정

제9조 전담간사 자립위원회는 지속적인 지원행정력 확보를 위하여 전담 간사를 둔다.

제10조 전담간사 업무 노회 자립위원회 소속 전담간사는 자립위원회 활동을 위한 제반 행정 사항을 정리하고 준비한다. 1. 회의록 정리, 보관 2. 자립위원회 문서 수발, 연락업무 3. 자립위원회 각종 서식 기록 및 보관 4. 소속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관련 결의사항 전산 등재 및 기록 유지관리

제6장 지원절차 및 시행

본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및 시행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7장 부칙

1. 효력 본 규정은 정기노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2.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정기노회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2020년 5월 26일

※ 함남노회 공식 규칙집 전사본. 조문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는 노회가 보관한 원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