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함남노회 교역자 복리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위치는 함남노회 사무실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함남노회 산하 교회에서 시무하다 은퇴한 목사에게 은퇴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함남노회에 소속된 노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동의권, 결의권의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노회가 정한 상회비를 100% 완납해야 한다. (단 9월까지 50%, 3월 회기말 까지 100%)
제7조 (유보)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권리가 자동 유보 된다.
제3장 조직과임무
제8조 (조직)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임원을 조직한다. ① 대표회장 1인 ② 수석부회장 1인 ③ 부회장 약간명 ④ 부회장(여) 1인 ⑤ 총무 1인 ⑥ 재정 1인 ⑦ 서기 1인 ⑧ 부서기 1인 ⑨ 회계 1인 ⑩ 부회계 1인 ⑪ 감사 3인이내
제9조 (위원) 위원은 현 복리회 임원과 현 노회장과 서기로 한다.
제10조 (임원) 본회의 임원선출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은 노회에서 인준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동일 직책을 연임할 수 없다. ③ 각 임원 선출은 복리회 임원과 노회장, 서기가 한다. ④ 유고시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적립금 입,출금시 명칭은 함남노회 교역자 복리회로 한다. ⑥ 금전출납시(적립금)는 대표회장, 서기, 회계의 인장하에 하며 통장은 회계가, 인장은 서기가 보관한다. ⑦ 대표회장, 수석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실행임원이 된다.
제11조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대표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운영 및 제반 회무를 집행한다. ② 수석부회장 : 대표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③ 부 회 장 : 공동회장을 보좌한다. ④ 총 무 :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회에서 결의된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⑤ 부 총 무 : 총무를 보좌한다. ⑥ 서 기 :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⑦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가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 한다. ⑧ 회 계 : 본회의 모든 재정을 관장한다. ⑨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 한다. ⑩ 감 사 : 본회의 재정 및 사무 일체를 감사한다.
제4장 기금조성
제12조 (기금) 본회의 기금은 아래와 같이 조성한다. ① 노회 상회비중 매년 20% 이상을 적립한다. ② 임원 입후보자가 납부한 노회발전기금 중 비용을 제외한 전부를 복리기금으로 한다. ③ 개인의 찬조금, 기관이 기탁하는 찬조금으로 한다. ⓸ 본회의 재정이자 및 재산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한다. ⓹ 조직교회는 연 십만원(100,000), 미조직교회는 연 만원(10,000) 기금으로 납부한다.
제5장 은퇴금지급대상
제13조 (대상) 본회 은퇴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지급 대상은 본 노회 목사회원이 은퇴시에 지급한다. (단 부목사, 무임목사, 기관목사, 전도목사, 선교사는 제외한다.) ② 시무경력 20년 이상은 은퇴시에 삼백만원(3,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시무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까지는 은퇴시에 이백만원(2,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④ 시무경력 10년 이상 15년 미만까지는 은퇴시에 일백만원(1,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⑤ 시무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까지는 은퇴시에 오십만원(500,000)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⑥ 지급 방법은 총회가 정한 은퇴일에 본인에게, 정기노회를 통해서 지급한다. ⑦ 은퇴금 산정 개시일은 본노회 지교회 목사가 개교회에 시무 시작일부터 산정한다. (교회 이적의 경우 노회가입 기준) ⑧ 은퇴금 지급은 2003년도부터 실시한다. ⑨ 노회 상회비 미납교회 목회자는 은퇴금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회비 미납자 확증은 매년 4월 정기노회 의사결의서에 미납 기재된 자로 정한다. ⑩ 은퇴금 지급은 본 노회에서 은퇴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⑪ 적용은 164회기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에 한해서 소급 적용한다. (10년 이상 백만 원, 10년 미만 오십만 원)
제6장 부칙
제14조 (결정) 본회의 회칙의 미비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개정) 본회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와 노회의 결의를 통하여 한다.
제16조 (실시) 본회의 회칙은 노회에서 통과 일로부터 실행한다. 주후 2002년 04월 15일 함남노회 교역자복리회 주후 2024년 10월 14일 함남노회 규칙개정소위원회